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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약국서 엉뚱한 약 조제해 주고 되레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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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약국서 엉뚱한 약 조제해 주고 되레 큰소리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0.23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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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 약을 잘못 조제한 약국 측의 안일한 사후 처리에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을 잘못 조제할 경우 피해 여부를 떠나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이 모(남.2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새벽 감기 몸살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단순 감기몸살이 아닌 지 CT, X-RAY 등 여러차례의 검사를 받았고 '뇌수막염일 확률이 90%'라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뇌수막염이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며 세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이 씨는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길 원했다고. 열이 떨어지는지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고 당시 의사는 '해열제를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의사의 처방대로 병원내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의심 없이 먹은 이 씨는 퇴원을 했다.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어제 약사로부터 조제받은 마약성 진통제에 해열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약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잠시 후 연락을 한 대학병원 민원과 측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설명을 늘어놨다. 이 씨가 먹은 약에는 부작용이 없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해열제를 먹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을 조제해준 점을 짚어 이의를 제기하자 “부작용에 대한 검사 후 보상을 해준다”고 답했다.

이 씨는 “몸에 이상이 있어야만 약사의 과실이고 없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약을 잘못 조제해 놓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아니꼬우면 신고하라’고 배째라는 식이니... 대학병원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부작용 및 피해발생 여부를 떠나 조제 실수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여부를 떠나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 및 벌금형에 처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 상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2매 발행해줘야 한다. 각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이다. 2매 발행비용 모두 조제비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금액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약사가 서로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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