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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가상계좌, 잘못 쓰면 연체료 '피박'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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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가상계좌, 잘못 쓰면 연체료 '피박'쓴다
입금 처리 제대로 되지 않아 연체로 인한 억울한 피해 양산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0.2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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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의 제도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상 계좌로 입금했지만 입금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전산오류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피해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억울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기업이나 은행, 관공서 등에서 자금 입·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입금확인번호다.

가상계좌는 무통장입금 계좌와 달리 해당 사용자에게만 직접 부여되는 것으로 이용하는 개인마다 번호가 다르다.

기업에선 이용자의 입금액이나 입금 날짜 등을 미리 설정해놓고 번호를 부여한다. 즉 입금자가 다르거나 입금액, 입금 날짜 등 등록해놓은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 않거나 입금처리 되지만 환급된다.

 

문제는 관공서나 기업들이 가상 계좌 입금내역을 마감날 확인해 입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연체등이 자주 발생하고 이같은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엉뚱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 

금융업계 관계자는 “설정금액보다 입금액이 적거나 많을 시 입금 확인이 안 되기도 한다.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입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다. 지정된 날짜 외에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기도 하고, 결제일이 지나면 가상계좌가 닫히기도 한다. 입금 됐다고 확인되지만 다시 환급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 후 이용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 잘못된 문자 발송으로 연체이자 물어야?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9월 말 이용 중인 H카드의 결제일이 되어 카드이용금액을 납입하고자 했다.

가상계좌 확인 후 당월 결제금액을 입금하자 입금이 됐다는 문자를 수신했다. 당연히 입금이 완료됐고 카드사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으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하지만 다음날 결제금액 중 일부가 다시 통장으로 환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상하다 하는 찰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환급된 금액에다 연체 금액까지 추가되어 익월청구금액에 합산되어 재청구될 예정이라는 것.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문의하자 ‘가상계좌로 입금할 때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김 씨.

김 씨는 입금처리 되었다는 문자까지 발송했으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 상담원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 이미 발생된 연체료 부분은 해결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H카드 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던 건으로 연체료 발생 없이 원만히 합의된 건”이라며 “가상계좌를 미리 예약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계좌는 고객 계좌가 아니라 당사 계좌로 고객에게 부여되며 금액보다 더 많이 넣으면 차액이 환급된다”며 “결제날짜에 결제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결제날짜가 아닐 경우엔 결제일 전에 입금해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 가상계좌 전산 오류로 가산금 독박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최 모(여)씨 역시 가상계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사람.

최 씨는 회사 형편이 좋지 않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4대보험을 4개월 째 연체 중이었다. 압류 통보서까지 받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3개월치를 텔레뱅킹으로 납입했다고.

계좌 이체 후 확인증도 팩스로 받았고, 통장에도 납입된 내역이 모두 출력됐다.

또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에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제대로 입금됐는지 담당자와 통화해 하나씩 확인까지 했었다고.

하지만 다음날 은행 볼일을 본 최 씨는 통장 잔고가 맞지 않아 알아보니 산재보험만 취소되어 통장에 재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은행 측에 문의하자 우선 가상계좌로 입금을 받아놨다가 가상계좌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시스템이며 계좌 확인이 안 될시 취소처리 되어 통장에 재입금 되는 것을 알게 됐다.

또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은행 전산 오류로 취소가 될 수도 있으며 입금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최 씨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으로 입금 사실 확인전화까지 했던 터라 황당할 따름다”며 “당시 담당자 확인도 안 되고 녹취도 남아있지 않아 연체로 인한 가산금이 붙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 “7원 부족으로 신용등급 5등급이나 깎였어”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에 사는 최 모(여)씨는 남편의 개인사업상 필요해 카드 단말기를 대여했다.

카드단말기 대여 금액인 36만원을 할부로 낼 수 있다고 해 큰 금액은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지난 8월 20일 대출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에 잔고가  없었는지 대출금 1만1천9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가상계좌번호와 함께 납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최 씨. 이틀 뒤인 22일 가상계좌로 입금 후 정상 처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9월 12일 은행 잔고를 확인해보니 2회분 금액인 2만2천원이 인출돼 있었다. 확인해보니 지난 8월 22일 가상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입금 내역이 처리되지 않아 계속 연체 상태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고.

며칠 뒤 최 씨는 '신용카드가 대출금 연체로 인해 정지됐다'는 내용과 함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가 하향 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용정보회사로 확인해보니 지난 8월 결제일이 2일 늦어지는 바람에 이자로 추가된 7원이 결제되지 않아 연체처리가 되었다는 것. 최 씨는 그로인해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무려 10등급으로 다섯 등급이나 강등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안내받은 당일에 한한 것으로 연체할 경우 하루 분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체가 단돈 1원이어도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은 계속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입금액이나 마감시한을 넘겼을 경우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또 미처리됐다면 이용자에게 연락해 수습할 수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냥 방치해서 연체료와 신용등급 하락 피해까지 감수케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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