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일부 라면 수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23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봉지라면 '너구리‘와 '생생우동'에서 2.0~4.7ug/kg의 벤조피렌이 나왔다.
벤조피렌은 350~400℃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이언주 의원은 "농심은 기준규격이 초과된 부적합한 원료를 라면 스프에 사용했음에도 문제가 된 제품을 자진 회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기업 봐주기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심 측은 벤조피렌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검증된 상황"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청에서도 유해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