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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영업점 입점 위해 대학·병원에 연간 1600억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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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영업점 입점 위해 대학·병원에 연간 1600억원 '로비'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10.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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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권의 연간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 영업점 등 유치 비용이 약 1천6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금감원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서울대에 50억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국책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이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점을 개설 등을 위해 제공한 출연금 총액은 500억원이었다.

또한 시중은행 4대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출연 총액은 무려 1천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1년 한해 동안 무려 54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은행권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대학교 등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이른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즉 외부로는 사회공헌활동 홍보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학교내 영업점 유치 혜택, 학교발전자금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덤으로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 영업이 되는 것이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9년 3월 '공적자금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시중은행 등이 대학, 병원에 신규로 영업점 개설을 대가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통상적인 금융조건 이외에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원 통보의 후속조치로 2009년 7월 '대학, 병원 등에 출연금 제공 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시중은행들에 대해 내부집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 등을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정작 별도의 사후관리나 특별조사 한 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고서도 지난 2010년 7월 A대학 의료원에 30억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 지급을 협약했고 그 다음달인 8월에서야 비로소 내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기관별 출연금 한도 산정도 없이 서울대에 50억원을 출연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박민식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감원의 사후조치 부실로 연간 약 1천600억 규모의 '기부의 모습을 한 뒷거래'가 성행 중"이라며 "국책․시중은행의 과열된 영업점 유치 경쟁을 근절하기 위애 출연금 지급행위의 법위반 여부판단을 위한 감사원 및 금감원,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등이 필요하고, 은행들의 투명한 출연금운영기준 개정노력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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