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휴대전화 보조금 제한하고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4일 발의됐다.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렌탈가전 가입은 앱에서 '원클릭', 해지는 '상담사' 거쳐야...해지방어 리클라이너 안마의자 강점? 코웨이 '이동', 바디프랜드 '가성비', 쿠쿠 '경량'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비전 순항...해외 진출국 61곳으로 확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잡아라...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시평 톱3' 본격 경쟁 진옥동 역작 신한은행 '땡겨요' 4주년 앞두고 이용자 급증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 5년, 3개 로드맵 이행하며 '최대 실적'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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