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25일 식약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부적합한 원료(가쓰오부시)를 사용한 농심 라면에 대해 회수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회수 범위를 논의 중에 있다.
앞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감에서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부적합 원료를 쓴 제품을 자진 회수, 폐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라면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입장을 바꿨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를 인용해 "너구리, 생생우동 등 농심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 정도 검출됐다"고 공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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