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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명품 시계 600만원짜리 생활 방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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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명품 시계 600만원짜리 생활 방수도 안돼
고장 잦지만 품질 하자 입증못해 고가 수리비 덤터기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2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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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브랜드 시계의 내구성 및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방수시계에 물이 차거나 충격이나 침수 없이 발생한 고장으로 제품하자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이용자 과실'로 진단해 구매가에 맞먹는 수리비용을 부담케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소비자들은 행여 고장나거나 충격을 입을까 두려워 애지중지 모셔둬야 할 판이라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 26일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시계 관련 불만 제보는 40건에 이른다. 모두 고장 원인에 대해 입증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품질보증 기간임에도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산품의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안이 있을 뿐 특별한 구제책이 없다”고 전했다.

◆ 600만원짜리 명품시계, 1년만에 습기 차서 고장?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작년 4월 대형백화점 티파니매장에서 6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했

 

다. 큰마음 먹고 구입한 고가의 시계였던지라 애지중지 사용해 왔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1년뒤 배터리 교환 및 점검을 위해 매장을 찾은 이 씨는 며칠 후 직원으로부터 의아한 설명을 듣게 됐다. 점검결과 시계내부에 습기가 차서 바닥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다는 것.

이 씨는 "실크줄이라 물에 닿지 않게 특별의 유의해서 사용해 왔고 생활방수는 되는 제품인데 습기가 찼다는 건 시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며 제품 불량을 의심했다.

이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 이 씨는 업체 측으로 "보증기간내에 같은 문제가 발생시 교환요청과 품질보증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씨는 "소비자가 불량을 의심하는데 무성의한 답으로 일관하는게 괘씸하다"며 "600만원이나 되는 시계가 기본적인 생활방수도 안되다니...허울만 좋은 명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스와치그룹코리아 관계자는 “티파니시계는 출고 전 반드시 방수테스트를 거친다.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므로 불량을 의심할 수 없고 사용환경에 따라 수분에 노출돼 습기가 찰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 씨의 티파니 시계



◆ 1년에 4번 고장난 시계, 시계맞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사는 안 모(여.32세)씨도 작년 9월 백화점에서 구입한 시계의 잦은 고장으로 고생을 했다.

안 씨가 구입한 모델은 50만원 상당의 메탈시계로 평소에 갖고싶던 제품이라 선뜻 구매를 결정했다고. 그러나 착용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버클이 고장나는 바람에 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20여일 후 수리된 시계를 받았지만 얼마 후 똑같은 부위가 고장났다고. 매장을 찾아 상황을 이야기하자 "메탈시계의 버클은 자주 여닫을 경우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고.

여닫는 게 용도인 버클의 고장 원인을 납득할 수 없었던 안 씨는 메탈 밴드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밴드를 갈았음에도 또 고장나버린 버클에 안 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자 "동일한 이상현상이 4번 이상 발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안 씨는 "시계를 구매하고 1년동안 수리 맡기느라 착용한 날이 손에 꼽힌다"며 "최종적으로 시계를 받았으나 또 고장날지 몰라 쓰지도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계업체 관계자는 “버클고장이 아닌 뻑뻑함에 수리를 요청한 건으로 이는 개인차가 있어 시계의 내구성문제는 아니다”며 “제품불량으로 볼 수 없어 버클무상교체로 고객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엄 모(남.32세)씨에 따르면 작년 4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크로노메터시계를 350만원에 구입했다.

결혼 예물로 시계를 고르던 엄 씨는 오메가제품의 브랜드 이름을 믿고 고가이지만 구매를 결정했다.

1년 후 평소와 다름없이 시계를 차고 출근한 엄 씨는 시계초침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1년만에 초침이 돌아가지 않는 오메가 시계



매장에 들러 시계를 맡겼고 일주일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초침수리를 위해 74만원이 청구됐으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며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엄 씨는 “결혼 예물시계라 아껴서 사용한 시계인데 충격에 의해 고장났다고 소비자 탓을 하더라”며 “뛰어난 내구성으로 홍보하지만 결국 일상생활에서도 망가질 수 있는 시계일뿐 저가제품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스와치그룹코리아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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