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생강차 판매 가격이 3천790원인데 8천750원으로 잘못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직원에게 건의해 가격 표찰을 치워 놓는 것을 봤습니다.
매장을 한바퀴 돌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 후 다시 그 진열대 앞을 지나며 아까 봐둔 생강차를 구매했습니다. 가격 표찰은 없었지만 당연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거라 믿고 계산을 했는데 본매장에 진열된 가격과 똑같은 8천750원겁니다.
"왜 마지막 상품 세일 적용된 제품을 본매장 가격으로 판매하느냐"고 물었더니 실수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나서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사진까지 찍어 직원에게 알려줬지 않으냐? 그럼 당연히 변경된 가격표를 붙였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이건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입니다. 모른 채 사가면 부당이익을 얻는 거고 들키면 '실수'였다 한마디면 되는 겁니까?
대형마트의 이러한 행태를 왜 지방 자치단체나 관련기관에서는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응당한 처분이 있길 바랍니다.(제보자=권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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