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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잡지등 계약해지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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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잡지등 계약해지 하늘의 별따기
  • 민경화 기자 mgirl18@naver.com
  • 승인 2012.10.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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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소비자 최 모(남.20대)씨는 지난해 5월 전화상담원의 판매권유로 22만2천300원에 1년 6개월간 어학 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충동구매라는 생각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외국에서 발송되는 잡지로 이미 해외에 구독료가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 사례2=  김 모(여.30대)씨는 올 초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190만원 가량에 구독 계약했다. 자녀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달리 '1년 이상 의무 구독을 해야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이처럼 학습지나 어학 잡지 등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점차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6천277건, 2011년 6천902건, 2012년에도 상반기에도 3천384건으로 매년 6천 건을 웃도는 관련 소비자 불만건이 접수되고 있다.

불만 사례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60.7%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인 학습지·잡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 상에 명시된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가능'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

이밖에 대금을 멋대로 인출하는 등의 부당행위(10.1%), 계약해지 시 사은품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8.9%)하는 순으로 불만이 높았다.

<학습지나 잡지 구독 계약 시 주의사항>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한다.

-사은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다. 

- 계약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요건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한다.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개인정보(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T-gate)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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