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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잘못 이용했다간 평생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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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잘못 이용했다간 평생 '조마조마'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0.3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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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이나 직구매 등으로 해외 배송이 잦아지면서 뜻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구매한 적 없는 물건에 대한 통관세와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소비자가 신종 사기가 아닌 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30일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사는 김 모(여.33세)씨는 지난 21일 국제우편 및 화물운송 전문업체인 DHL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미국에서 배송된 신발이 두 켤레가 있는데 아기 신발과 여자 신발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관비로 2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안내했다고.

그런 품목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하자 상대는 “남편 분이 주문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미혼인 김 씨가 거듭 주문 사실이 없음을 이야기해도 DHL 직원은 "주변에 주문할 만한 사람이 없냐"고 끊임없이 확인했다.

그제야 김 씨는 약 2주전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구매한 사실이 떠올랐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종 사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 물건 무게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1.5kg 정도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가 그 정도 무게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그는 황급히 '부가세'라고 말을 바꿨다.

주문한 이력이 없다고 했음에도 상대는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김 씨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며 계속 요구했다.

화가 난 김 씨가 “만약에 내가 주문했다면 미국에서부터 내 정보가 있어야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데 왜 배송업체인 DHL에서 관여하냐”며 “사기를 치려면 정확히 알고 쳐라”고 통화를 종료했다.

통화를 마치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김 씨 명의로 제품을 주문을 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김 씨는 수영복을 구매했던 해외 구매대행 업체 측으로부터 ‘구매자가 수취 거부를 했다는 DHL의 연락을 받았으니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신발 등의 품목을 구매한 적이 없었던 김 씨는 ‘구매한 적이 없다’고 메일을 회신했고 이후 감감 무소식이었다. 이후 느닷없이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 3만원 가량의 해외 구매내역을 발견한 김 씨.

김 씨는 “구매한 적이 없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됐고 한국으로 배송이 됐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DHL 관계자는 “고객이 받았던 발신번호는 이름을 도용한 사기업체가 아니고 DHL의 영업소가 맞다”며 "당시 직원이 통관비와 부가세를 한꺼번에 지칭하느라 오해가 생긴 부분으로 정상적인 비용이 청구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DHL의 경우 기업 이용이 많고 고객 정보를 갖고 있어서 별도의 정보나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개인 고객일 경우 관세청의 요구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본인 동의 없이 구매된 이력에 대해서는 “한국과 달리 미국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 정보를 등록해두기 때문에 쇼핑몰이 해킹당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고객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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