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에 제한 시간이 있을까?
확인 결과 긴급출동 서비스는 통상 30여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요 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남 통영시에 사는 임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 경 실수로 자동차 키를 꽂아둔 채로 문을 잠그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가입한 A 자동차보험사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
6시 20분경 '신고가 접수됐다'는 업체 측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임 씨는 그 후 무려 40여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기다리다 지친 임 씨는 결국 인근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출근을 해야했다.
8시 20분 경 회사에 도착한 임 씨는 신고한지 2시간이 지나서여 긴급출동 서비스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마저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이었다.
임 씨는 ‘보험사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없다’며 통화 종료했고 퇴근 후 개인적으로 정비업소를 불러 자동차 문을 열었다.
임 씨는 “긴급출동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에 서비스를 이행해야하는 의무 시간 같은 기준은 없는 거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A보험사 관계자는 “사고 지역의 위치, 시간대, 도로 및 기상 상황 및 개인적인 체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출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간단하게 답했다.
타 보험사 관계자는 “도서산간 지역일 경우와 전산 오류가 아닌 이상 대체로 30분 이내로 출동하며 2시간이나 소용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라며 “보통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정비 하청업체로 외주를 주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별도 규정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엔진오일 교환권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 역시 “자동차 긴급출동에 대한 시간제한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따로 없다”며 “하지만 30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엔 충분한 사과 후 소정의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