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영화관람권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대형 영화관 측의 융통성 없는 업무방침 탓에 2만6천원상당의 쿠폰을 버려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애초 관람권 발급시 지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서울 성동구 구의동 김 모(여.2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지인으로부터 CGV 3D영화관람권 2장을 선물받았다.
3D영화 관람권으로 볼만한 3D영화를 찾았지만 마땅히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었던 우 씨는 쿠폰 사용을 미뤄뒀다고.
쿠폰의 유효기간이 10월 31일까지라 어떻게든 관람권을 사용하기 위해 상영작을 살펴봤지만 마감일까지 상영중인 3D영화가 없었다.
결국 쿠폰을 그냥 버리게 생긴 우 씨는 차액 환급 없이 일반 영화를 보거나 금액을 추가 지불 후 아이맥스영화를 볼 수 있는지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불가하다'는 것.
우 씨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없는데 무조건 기간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말이 안된다”며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영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GV관계자는 “3D영화 관람권은 유가증권이 아닌 1:1교환권 형태로 발행돼 동일 상품으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다른 상품 이용권(일반적으로 5년 가량)보다 짧다는 소비자 불만을 불만을 반영해 사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CGV는 올해 8월 10일 판매분부터, 프리머스는 10월 1일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관람권의 15% 정도가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가 거둬들이는 낙전 수입이 연간 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