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김모(4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께 무등록대부업을 시작해 최근까지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연 200∼2천100%나 되는 이자를 받아 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의 아파트에 실명으로 욕설과 함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벽보를 부착하고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심야에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협박에 시달려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 중 2명이 자살 사이트에 가입했고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가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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