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리리카는 변함없이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를 보호받게 된다.
리리카는 신경병증 통증치료제와 간질발작보조제 2가지 적응증이 있다. 지난해 6월13일 간질발작보조제 특허가 만료됐지만, 오는 2017년까지 통증에 대한 특허가 남았다는 것. 이번 판결에 따라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될 수 있고,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받았고 현재 모두 유효한 권리로 존속 중이라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화이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리리카’는 일관된 치료효과를 근거로 인정받아 온 신경병증 통증치료제로 지난해 미국신경과학회가 발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Level A: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약제로 인정)’을 받았다. 이 치료제는 2007년 12월 섬유근육통 치료제로써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의학혁신(Top 10 Medical Breakthroughs)’에 선정된 바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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