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온라인게임 이용 중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청약 철회하고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이거나 구입한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렌탈가전 가입은 앱에서 '원클릭', 해지는 '상담사' 거쳐야...해지방어 리클라이너 안마의자 강점? 코웨이 '이동', 바디프랜드 '가성비', 쿠쿠 '경량'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비전 순항...해외 진출국 61곳으로 확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잡아라...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시평 톱3' 본격 경쟁 진옥동 역작 신한은행 '땡겨요' 4주년 앞두고 이용자 급증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 5년, 3개 로드맵 이행하며 '최대 실적'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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