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5)씨는 초등학교 후배인 류모(44)씨로부터 20대 여성 두 명과 술자리를 함께 하자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류씨는 이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넸다. 여성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관계를 하자는 속셈이었다.
류씨는 여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에게 속칭 '물뽕'이라며 여성들의 술잔에 흰 가루를 섞었다. 사실은 설탕이었다.
술을 마신 여성들이 스킨십을 해대자 이씨는 물뽕의 효과를 믿게 됐다.
전남 순천의 한 체육공원 인근까지 드라이브를 하다가 류씨는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다.
이씨는 남은 여성 한 명과 차에서 성관계를 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류씨는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며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뒤 차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는 척했다.
이틀 뒤부터 이씨는 여성들의 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협박을 받게 됐다.
고민하던 이씨는 류씨가 잘 안다는 경찰관을 만나러 전남 영암의 한 파출소로 갔다.
"특수강간에 해당되니 사건화되면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게 될 테니 잘 해결하세요."
경찰관의 조언을 받은 이씨는 부적절한 관계 뒤 일주일만에 여성들에게 5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뜯겼다.
검찰은 주범인 류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찰관을 포함,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이 류씨로부터 사전에 부탁을 받고 '상담'을 해줬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류씨는 구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300만원을 줬다"고 말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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