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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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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적극 검토"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5.11.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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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항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재적위원이 2명뿐이면 다수·소수 구분이 불가능해 과반수 의결 원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승인 당시 국회 추천 상임위원 3석이 모두 공석이었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2명만 참석해 의결이 이뤄진 점을 문제로 봤다.

또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여당 추천·야당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돼 정치적 다양성과 견제·균형이 확보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2인 체제를 용인하면 대통령 지명권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밝혔다. 최소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야 합의제 기관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취지다.

YTN은 2007년 언론관계법 개정 이후 한전KDN·한국마사회 등이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공기관 대주주 구조가 고착됐다.

지난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공기업 보유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2023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한국마사회 등으로부터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방통위는 이듬해 2월 이를 승인했고, 이후 우리사주조합 등이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승인도 취소된다. 최근 일부 사건에서 법무부가 방미통위 결정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보조참가인의 독자적인 항소가 인정된다.

유진이엔티는 지분 인수 후 지난 4월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며 지분율을 39.17%까지 끌어올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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