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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MB사돈기업 아니었다면 조현준 사면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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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MB사돈기업 아니었다면 조현준 사면됐을까?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3.01.2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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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아니었다면 그의 아들 조현준 사장(섬유PG장)이 과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았을까?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사장을 비롯해 남중수 전 KT 사장, 천신일 전 세중 나모여행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돼 있다.

이 명단에서 유독 조현준 사장의 이름이 눈에 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조석래 회장이  이 대통령과 혼맥을 이룬 재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사돈의 아들을 풀어준 셈이다.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이 대통령 셋째 딸과 혼인한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 형이다.

조현준 사장은 회사 공금으로 미국에서 개인 부동산 4건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과기록을 얻게됐다.

조현준 사장은 이번 특별 사면 후보 명단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막판까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천신일 세중 나모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사돈 기업 사람을 명단에 넣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앞서 밝힌 '중소기업, 중견기업'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만약 효성이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이 아니었다면 사면을 받았을지 의문"이라며 "조석래 회장과 조현범 사장은 이번 사면으로 큰 선물을 받은 셈"이라는 반응이다.

조 사장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께 감사드린다. 기업인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판덱스 등 효성의 핵심 사업 부문을 이끌고 있는 조 사장은 그룹의 전략본부장을 겸임하며 경영수업을 쌓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개인 부동산 4건을 구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본사가 매입 과정에 개입했는지, 비자금이 조성된 흔적은 없는지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아 반쪽 수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당시 효성그룹 일가의 국내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무성한 의혹을 남기기도 했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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