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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승소 "의류 수입업체 2억5천만 원 황정음 측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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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승소 "의류 수입업체 2억5천만 원 황정음 측에 손해배상"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1.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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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승소 소식이 알려졌다.

배우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본 의류 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업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에고이스트 수입업체가 황정음 측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의 의상과 신발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한 황정음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서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 이에 황정음 측은 LG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A사는 황정음 측에 2억 5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2009년 11월 A사와 모델료 7000만원에 6개월간 에고이스트 의상과 신발을 광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이었던 2010년 3월 LG패션과 계약기간 6개월에 모델료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헤지스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추가로 맺으며, 타사의 액세서리 광고나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는 같은 해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 '황정음 슈즈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진행했고 이에 황정음은 LG패션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3억 2천만원을 물어준 바 있다.

한편, 황정음은 29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새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황정음 승소 관련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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