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로이터, AP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고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 않다고 판정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작년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30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6건의 특허 중 5건에 대해 특허 침해가 '의도적(willful)'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서 비침해 결정이 나온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외관 디자인) 관련 특허 부분을 판단해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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