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난장, 수원 재개발]② 대형건설사 돈놀음에 곳곳 파열음
상태바
[난장, 수원 재개발]② 대형건설사 돈놀음에 곳곳 파열음
  •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 승인 2013.01.31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이 수원시의 방관을 틈탄 건설사들의 돈놀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발성 행사(임시총회 및 주민총회)에 10억 이상 지출하는 등 상식선을 벗어나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내 재개발 구역은 대우건설이 5곳(컨소시엄 현장 포함)을  수주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4곳과 3곳을 관리했다.

또 삼성물산과 두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한신공영이 각각 2개소,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각각 1개소에서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10대 건설사들 대부분이 이처럼 수원 재개발구역에 회사의 명예를 걸고 수주깃발을 꽂았으나, 정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중견건설사인 한신공영이 유일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수원 재개발 사업장 대다수가 부동산 호황기 끝자락에 시공자를 선정해 경기불황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며 “주민 간 반목현상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 재개발 사업장의 3.3㎡당 평균공사비가 370만원에 달해 서울시 소재 사업장 공사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현대산업개발(현산)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에 성공했던 서울 강북구 장위14구역과 수원 팔달 115-9구역만해도 공사비가 비슷한 수준이다.

장위14구역(현산․SK건설)의 도급공사비는 3.3㎡당 366만9천원인 반면, 팔달 115-9구역(현산․GS건설)은 371만8천으로 대략 5만원 차이다.

그러나 장위구역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착공기준일이나 팔달 구역은 착공일까지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장위 구역은 토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없지만 팔달구역은 일반토사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상승요인이 다분하다.

A정비업체 실장은 “건설사들이 서울 대비 사업성이 떨어지는 수원에서 이렇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있었던 것은  조합집행부를 사전에 작업해놓기 때문”이라며 “이때문에 수원의 총회비용이 여타 지역보다 막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수원 재개발 사업장의 비리 완결판으로 불리는 세류동 113-6구역만 보더라도 한눈에 파악된다.

세류동 113-6구역은 막대한 총회비용도 문제지만 비용의 사용근거가 대부분 불분명한 상태다. 여기에 삼성사업단(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글로벌)의 꼼수도 만만찮다.

이곳은 2011년 3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9억5천여만원을 들인 상태에서, 불과 4일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2억원을 다시 집행했다. 정기총회에 시공자 선정 안건을 넣었다면 2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

아울러 총회대행 계약서를 살펴보면 1명의 알바비용으로 1천800만원이 청구돼 있으며, 검퓨터 등 총회 집기 렌털비로 6천400만원을 사용했다고 명기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개최해야 할 총회는 10차례다. 임시총회까지 합치면 20~30여 차례나 된다. 따라서 이처럼 ‘억’소리 나는 총회 몇 번이면 비용을 제 아무리 시공사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분담금 역시 ‘억’소리 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라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류 113-6구역은 또 삼성사업단이 계약서를 자의적으로 고쳤다며 항의해  원상복귀 될 것이란 해명을 받아내는 해프닝도 벌였다.

바로 토질여건 부분에서 시공자로 선정될 당시에는 공사계약서 제5조2항2조에 ‘암반으로 인한 토목공사비 인상 없음’을 명시했으나,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토사 기준’으로 변경한 것.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 오기(誤記)였다”며 “본계약을 통해 다시 암반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