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31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8월27일 오후 1시 35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8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귀금속을 주문하고 "돈을 통장으로 이체해주겠다"면서 주인에게 구입비용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축 아파트 천장 물 줄줄 새는데…‘누수냐 vs. 결로냐’ 쿠팡, 3370만 건 고객 개인정보 유출..."금융 정보는 안전" 현대건설, 도시정비 ‘10조 클럽’ 역사 썼다…7년 연속 1위 굳혀 오경석 두나무 대표 "해킹사고, 변명의 여지 없어... 지갑 시스템 전면 개편" OK저축은행, 올해 순이익 3.5배 급증하며 1위 SBI저축은행 맹추격 유진그룹,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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