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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사설업체 통해 설치했다간...피해보상 '쪽박'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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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사설업체 통해 설치했다간...피해보상 '쪽박' 찬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1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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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나 에어컨 등 별도의 설치 작업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조사와 시공업체가 다를 경우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책임은 1차적으로 시공업자에게 있다. 하지만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작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일러 시공 시 제품이 정품이더라도 시공 또한 사설업자보단 보일러 제조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17일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52만원을 주고 가스보일러를 교체했다. 교체시기가 된 보일러를 시중가의 30~40%할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판매자의 제안에 구매를 결정했다.

국내 유명업체 상표가 붙어있는 유니폼도 입은데다 해당 업체 마크가 찍혀 있는 명함도 건네주는 등 공식업체라는 말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김 씨.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5일부터 보일러 배관 누수로 집안 곳곳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누수 위치를 재빨리 알아낸 김 씨는 임시 조치 후 설치업자에게 연락했다.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아 제조사 측으로 AS신청을 한 김 씨는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설치된 제품인 정품은 맞지만 배관 누수는 설치업자 책임이라 제조사 차원에서의 보상은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수차례 설치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끝에 가까스로 연결돼 수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보일러 누수로 아랫층 천장 벽지가 침수돼 벽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설치 업자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김 씨는 "해당 판매 및 설치업자가 대리점 소속이라고 해 안심하고 시공을 맡겼는데...지금은 설치업자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동나비엔 측은 제품 자체 하자에 대해선 당연히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배관공사는 시공업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제조사가 보상을 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시공업자는 서울에서 자사 보일러 제품을 다량 구입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업자가 제대로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품이기 때문에 제품 문제라면 동일한 보상 규정을 적용받지만 설치업자가 배관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업체에서의 보상은 어렵다"면서 "다만 소비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만큼 제조사 차원에서도 도울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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