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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사용시 '물 조심'..욕실서 쓰는데 습기 먹으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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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사용시 '물 조심'..욕실서 쓰는데 습기 먹으면 고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15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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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습기가 많은 욕실에서 사용하는 제품 특성 상 방수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비데는 욕실에서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고 기본적인 생활 방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습기를 먹을 경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에 사는 임 모(여)씨는 2년 전 홈쇼핑 방송을 통해  D사 비데를 정상가보다 30~40% 저렴한 19만원에 구입했다. 

반 년정도 지난 8월부터 원인 모를 고장이 나 수리기사를 부른 임 씨. 기사는 비데가 장마철마다 습도가 높아져 간혹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며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데 자체가 평소에도 습기가 가득한 욕실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습도에 약하다는 것, 기본적인 방수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임 씨는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조사 직원의 거읍된 읍소에 다시 한 번 제품을 믿어보기로 하고 무상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 비데는 같은 사유로 고장났고 제조사에 재차 항의했지만 유상수리 조건을 내세우며 당초 약속한 환불 혹은 무상교환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제조사 이외에도 관련 국가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감가상각 보상 이 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임 씨는 "습기가 많은 욕실에 설치해 사용하는 비데가 구입 첫 해부터 장마철만 되면 멈춰버리는 건 기본적인 방수 기능도 안된다는 소리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 소비자가 콜센터 직원과 하는 구두 약정은 규정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 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약정을 맺은 담당자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며 임 씨가 주장하는 무상교환 혹은 환불은 소비자 기본법에도 맞지 않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방수 기능에 대해선 "비데는 생활방수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욕실 사용시 왠만하면 고장나지 않는다. 다만 원룸이었던 임 씨 집안구조 특성상 욕실이 좁았고 사용연수도 3년째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취약해서 고장이 났다'는 것은 억측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데 사용 시 대다수 제품은 생활방수(IPX 4등급)가 가능하지만 비데 청소 혹은 욕실 청소와 같이 과도한 수분 접촉 우려가 있다면 전원코드를 뽑아 고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샤워나 세면중 제품에 물이 튄 정도로는 이상이 생기진 않는다.다만 습기에 다량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등으로 물이 튈 경우  마른천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화장실을 자주 환기시키면 장시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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