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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터져 아찔...3번 더 목숨걸어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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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터져 아찔...3번 더 목숨걸어야 보상?
제조사 등록세 등 제비용 부담으로 교환·환불 거부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0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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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재규어 FX 차량을 6천500여만 원에 구매한 안산시 고잔동 강 모(남)씨 최근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재규어 FX의 엔진에서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한 것. 가까스로 갓길에 정차해 살펴보니 엔진은 흘러나온 오일로 범벅이 돼 있었다.

엔진 실린더 속 피스톤이 파괴된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 출고 5개월 밖에 안 된 새 차의 엔진 폭발이었기에 강 씨는 당연히 제작결함을 의심했다. 황당하고 아찔한 사고에 강 씨는 즉시 회사 측에 차량 교환을 요청했지만 교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강 씨는 “자칫 목숨이 위험할 뻔 했던 큰 사고를 겪은 차량을 고쳐서 타라는 소린데 이해할 수 없다”며 “교환을 위해선 동일 증상이 3번 더 재현돼야 한다는 데 목숨 걸고 운전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회사 측에서 무상보증기간을 늘려주고 일정 부분의 보상금도 지급한다지만 불안한 마음에 고쳐진 차를 잘 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안타까워했다.


출고 얼마 안 된 새 차에서 목숨과 직결된 중대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규정에 막혀 차량 교환을 외면당한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행 중 엔진정지나 핸들잠김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문제에도 자동차 교환 규정이 일반 공산품과 똑같이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것.


주행 중 엔진이 파손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 씨지만 차량 교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관련 중대결함에 대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또는 수리가 30일 이상 지속될 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 씨가 엔진 파손의 아찔한 사고를 겪은 재규어 XF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작은 결함에도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대폰이나 TV같은 일반 공산품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이상, 여러 부위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후 재발 시)과 동일한 하자 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결국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났다고 해도 교환 환불을 받으려면 또 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다.

게다가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 여부는 제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중대결함’에 대한 기준도 자동차 제작사 측에서 판단할 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소비자들의 원성에도 불구 제조사들이 차량 교환 및 환불을 극도로 회피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차량을 교환·환불해줄 경우 차 값 외에 등록세 등 제비용이 사업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 하자 4번이라는 기준이 적용돼 있는데다가 교환으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천만원짜리 차량 한대를 회사 측이 교환해 줄 경우 차 값외에도 부대비용으로만 약 300여만원(평균 7~10%)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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