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재규어 FX 차량을 6천500여만 원에 구매한 안산시 고잔동 강 모(남)씨 최근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재규어 FX의 엔진에서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한 것. 가까스로 갓길에 정차해 살펴보니 엔진은 흘러나온 오일로 범벅이 돼 있었다.
엔진 실린더 속 피스톤이 파괴된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 출고 5개월 밖에 안 된 새 차의 엔진 폭발이었기에 강 씨는 당연히 제작결함을 의심했다. 황당하고 아찔한 사고에 강 씨는 즉시 회사 측에 차량 교환을 요청했지만 교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강 씨는 “자칫 목숨이 위험할 뻔 했던 큰 사고를 겪은 차량을 고쳐서 타라는 소린데 이해할 수 없다”며 “교환을 위해선 동일 증상이 3번 더 재현돼야 한다는 데 목숨 걸고 운전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회사 측에서 무상보증기간을 늘려주고 일정 부분의 보상금도 지급한다지만 불안한 마음에 고쳐진 차를 잘 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안타까워했다.
출고 얼마 안 된 새 차에서 목숨과 직결된 중대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규정에 막혀 차량 교환을 외면당한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행 중 엔진정지나 핸들잠김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문제에도 자동차 교환 규정이 일반 공산품과 똑같이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것.
주행 중 엔진이 파손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 씨지만 차량 교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관련 중대결함에 대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또는 수리가 30일 이상 지속될 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작은 결함에도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대폰이나 TV같은 일반 공산품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이상, 여러 부위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후 재발 시)과 동일한 하자 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결국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났다고 해도 교환 환불을 받으려면 또 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다.
게다가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 여부는 제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중대결함’에 대한 기준도 자동차 제작사 측에서 판단할 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소비자들의 원성에도 불구 제조사들이 차량 교환 및 환불을 극도로 회피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차량을 교환·환불해줄 경우 차 값 외에 등록세 등 제비용이 사업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 하자 4번이라는 기준이 적용돼 있는데다가 교환으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천만원짜리 차량 한대를 회사 측이 교환해 줄 경우 차 값외에도 부대비용으로만 약 300여만원(평균 7~10%)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