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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카메라 '방수 등급' 아세요?...등급따라 사용조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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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카메라 '방수 등급' 아세요?...등급따라 사용조건 달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13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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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여행은 물론 워터파크나 온천 테마파크에서 가족 레저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방수 카메라가 계절과 관계 없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방수 기능만 믿고 무턱대고 물에 넣었다간 구입가 맞먹는 수리비용을 덤터기 쓸 수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수카메라마다 등급이 각기 달라 사용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처리돼 일체의 보상을 받을 수없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시판 중인 방수카메라는 8등급( JIS IPX 0~8)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4등급 이상의 경우 '생활 방수', 7등급이 넘어가면 '완전 방수'로 평가하고 있다.


▲ JIS IPX 기준 방수등급표에 따라 나뉘어지는 방수카메라

업계 관계자는 "방수등급에 따라 기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용조건을 엄격히 엄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사용 전 AS센터를 방문해 방수테스트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대전에 사는 최 모(여.32세)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44만원에 구입한 파나소닉 방수카메라를 별 이상 없이 사용해오다 최근 작동불량으로 AS을 의뢰해 무려 47만원의 비용을 안내받았다며 황당해했다. AS센터 측은 카메라 표면에 난 흠집 사이로 물이 들어가 내부 부품이 전부 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외관 흠집 때문에 내부로 물이 스며들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방수 기능에대한 사용설명서 안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한탄했다.

#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최 모(여.28세)씨는 지난 7월 소니 방수카메라를 구입해 바닷가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물놀이 도중 카메라 작동이 멈춰버려 잠시 당황했지만 다음날 다행히 다시 작동돼 한숨 돌렸다. 지난 10월 가족 여행을 떠나 다시 카메라를 사용하려 했으나 다시 작동하지 않았다. 제품 불량을 의심하고 찾아간 AS센터에서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며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방수 역할을 하는 고무 패킹에서 모래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것을 근거로 들었다. 패킹이 망가져 물이 스며들었다는 것.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방수 제품이라도 미세한 틈이 벌어지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29세)씨는 지난 2010년 말 결혼선물로 60만원 상당의 산요 방수카메라를 선물받았다. 최근 여행지에서 물놀이 중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 AS센터를 찾았더니 수리비로 16만원을 청구받았다. 방수를 돕는 부품인 '실링'을 1년에 한 번 갈아주거나 수시로 방수체크를 하지 않아 생긴 부주의라는 것이었다. 김 씨는 "나중에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니 ‘매년 실링 교체를 권장한다’고 표기돼 있더라“며 ”침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사항이었으면 '권장'이 아닌 '필수'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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