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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제품 영업장서 사용하면 보증기간 절반 '싹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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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제품 영업장서 사용하면 보증기간 절반 '싹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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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전제품을 영업용 업소에서 사용하면 무상수리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사용환경을 바꿀 경우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유 모(남, 34세)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대우일레트로닉스 세탁기를 병원에서 사용하다 고장나 AS를 요청했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유씨는 무상 보증기간이 연말까지인 것을 알고 AS를 요청했는데 담당 기사는 느닷없이 11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유 씨가 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들어 항의하자 AS센터측은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했다면 무상수리기간이 1년이지만 병원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절반인 6개월로 줄어들어 이미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유 씨가 “당초 세탁기를 구입할 때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고 설명서에도 가정용을 업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항의하자 AS센터측은 “이런 내용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가정보다 사용빈도가 몇배 많은 영업장에서 사용한 가전제품을 가정에서와 같은 수리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 “전자제품회사에서 이같은 규정을 설명서에 넣겠다고 여러차례 정부당국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씨는 “회사측 설명이 이해가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설명서에도 들어있지 않고 판매시 안내해주지도 않은 사항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며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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