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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아디다스, 선물받은 상품 사이즈 교환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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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아디다스, 선물받은 상품 사이즈 교환도 불가
수입브랜드, 영수증 요구하고 구입처 방문 고집...프로스펙스 '교환' 인심 넉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4.1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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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정 모(남.41세)씨는 아기 돌 선물로 받은 아디다스 운동화 사이즈를 교환하려고 매장을 찾았지만 “구입처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애써 선물해 준 지인에게 교환을 이유로 구입매장과 영수증을 요청하기란 어려워 결국 포기했다는 정 씨는 “택도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아디다스 정품인데 환불이 아닌 사이즈 교환마저 왜 불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아이 옷이나 신발은 어떤 브랜드라도 교환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데 그런 편의도 봐주지 않는 건 지나친 횡포”라고 불만스러워했다.


# 강원 춘천시 동면에 사는 임 모(여)씨는 3월 초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K2 등산화를 등산복으로 교환하려다 거절당했다. 택도 떼지 않고 박스상태로 보관 중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매장 측은 "같은 제품으로 사이즈나 색상만 교환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임 씨는 “다른 브랜드는 선물 받은 제품이라도 교환이 가능했는데 K2는 소비자 편의가 부족하다”고 당황스러워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아웃도어 등 의류업체별 제품 교환 정책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브랜드에 따라 영수증 지참 여부나 상설매장, 백화점 등 유통채널별로 교환이 제한되는 등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제품 교환 시 영수증 지참 및 구매처 방문을 원칙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또 다른 브랜드는 택을 제거하지 않고 새상품 그대로라면 영수증 없이도 어느 매장에서나 교환이 가능했다.

수입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에서는 영수증 지참 및 구입한 매장에서의 교환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내 브랜드인 프로스펙스는 택이 붙어있고 운동화의 경우 상자 보존상태만 양호하다면 타매장에서도 교환이 가능했다.

뉴발란스는 원칙상 영수증을 지참하고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 가능하지만 택과 상자가 보존된 상태라면 백화점이나 가두점 상관없이 타 매장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 단 방문하는 매장에 해당 제품이 판매 중이어야 하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뉴발란스 키즈, ABC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 구입할 경우 교환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 제품 교환 정책 현황

 

 

업체명 

영수증 없을 시

타매장 교환 

비고 

 

 

나이키

X

X

 

 

 

아디다스

X

X

 

 

 

뉴발란스

O

O

백화점 멀티샵 등 유통망에 따라 달리 적용 

 

 

리복

X

X

영수증이 없어도 구매처에서만 교환가능

 

 

프로스펙스

O

O

택과 상자 보존상태에서 가능

 

 

노스페이스

X

X

택과 상자 보존상태에서 가능

 

 

K2 

O

O

4월부터 정책 변경(이월/행사 구입매장만)

 

 

블랙야크

O

O

백화점 상품은 백화점에서만 가능

 
           

노스페이스는 본래 구매처에서만 교환이 가능하지만 선물받은 제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 택과 박스가 있는 상태라면 백화점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K2는 4월부로 교환 정책이 변경됐다. 타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경우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 제품 내에서 칼라, 사이즈 교환만 가능했으나 다른 품목으로도 교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월이나 행사제품일 경우 구입한 매장에서만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일부 제한이 있다.

블랙야크 역시 시즌 내 상품일 경우 택과 보존상태만 양호하면 타 매장에서도 교환할 수 있지만 백화점 전용 상품(품명에 L코드 있음)일 경우 백화점 교환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환은 하나의 서비스일 뿐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만 울상을 짓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이즈,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더구나 선물 받아 영수증 등 구입 증빙 자료가 없을 시에는 교환을 거절해도 달리 방도가 없다. 선물 받을 때 미리 교환을 대비해 영수증까지 챙겨둬야 할 판이다.

특히 교환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아이 옷이나 신발도 교환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구입 전 교환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내스포츠브랜드 관계자는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택이 붙어있고 제품 미착용 및 포장박스만 존재한다면 직영점이나 대리점 어디에서든 교환은 가능하다”고 강조해 수입 브랜드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영수증이 없는 상품의 교환 여부에 대해 강제하는 방침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은 경우 교환 여부는 어디까지나 매장의 역량에 달려 있으나 택을 제거하지 않은 새상품이라면 대부분 고객 요구에 맞춰 해드리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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