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착순 할인' 모객 찰 때까지 무한 진행?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4일 롯데관광에서 유럽여행 패키지상품을 구입했다. 당시 여행사에서는 ‘*출발확정*[선착순10명 279만원→249만원+달러북 증정]’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여행사 담당자도 지금 예약자가 4명밖에 없어 30만 원 할인된 249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약인원이 25명이 될 때까지 여전히 249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여행사에 묻자 항공좌석의 요금 변동이 없어 249만 원 그대로 팔고 있다는 것. 그제야 원래 가격이 279만 원이 아닌 249만 원인데 할인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롯데관광에 항의하자 와인 한 병으로 입막음하려 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 관계자는 “악의적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팀을 출발시키기 위한 프로모션을 연장해 진행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 예약 늦으면 비싸진다더니 되레 30만원 바가지 광주 북구 일곡동에 사는 주 모(여)씨는 지난 4월경 서유럽 10박 12일 여행 상품을 노랑풍선여행사를 통해 259만 원에 계약했다. 6월 출발로 두 달이나 남았지만 당시 담당자의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가격이 비싸진다"는 말에 서둘러 구입했다고. 그러나 정작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 중 주 씨보다 늦게 계약했음에도 더 저렴한 가격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 출발 3주 전 예약한 사람은 30만 원 저렴한 229만 원에, 2주 전에는 209만 원에 구입한 사람까지 있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났지만 코스나 숙박, 식사 어느 것 하나 차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랑풍선 관계자는 “판매루트가 다양하다 보니 판매처별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의 대중화로 여행상품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여행사들의 꼼수 영업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롯데관광, 노랑풍선여행사, 참좋은여행 등 대형여행사들은 모객을 위해 ‘선착순 혜택’ ‘최저가’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 시선을 끈다.
하지만 선착순 모집의 경우 가격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해 놓고 정작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의 항변에도 앞선 사례처럼 '프로모션 연장'식으로 쉽게 말만 바꿔버리면 그만이다.
'최저가'로 알고 구입한 상품이 정작 여행을 가보면 되레 다른 여행자보다 비싼 가격인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판매 채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홈쇼핑을 비롯해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이나 티몬, 쿠팡 등 소셜커머스 등에서도 여행상품을 팔다 보니 이러한 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행업체 종사자에 따르면 “똑같은 여행상품이지만 판매하는 채널이 제각각이다 보니 각 판매처에서 프로모션 등을 적용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은 여행사 홈페이지, 오픈마켓,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소비자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는 구조다.
여행사에서 향후 좌석변동 등으로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놓고 일반 가격을 마치 할인적용해주는 양 꼼수를 부리거나, 모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출발 일자에 임박해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경우가 많아 '선착순 할인'을 믿은 소비자만 뒷통수를 맞는 셈이다.
◆ '최저가' 아니라도 보상 못받아...허위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 청구 가능
그렇다면 여행사들의 이런 들쑥날쑥한 가격 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답은 'NO'이다.
여행상품 가격은 시장자율경제 원칙상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가격 비교를 통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다만 '선착순 예약 혜택' 등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광고로 판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정확히 따져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