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되어 있는 감기약이 약국과 병원에서 빈번하게 판매·처방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서울에 소재한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70%)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약국판매가 금지돼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중 6개 제품에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다. 약국에서 잘못 판매했더라도 보호자의 확인과 사후 조치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나머지 20개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고 표시돼 있어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보호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50개 중 41개 병원(82%)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08년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까지 OTC(일반의약품) 감기약의 복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50개 중 42개 병원(84%)에서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게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같은 연령대 소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판매금지 연령을 만 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게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