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께 이모(28.무직.군포시)씨가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 들어와 1만원을 송금해달라고 창구 여직원에게 요구하다 1천원짜리 지폐로 만든 종이비행기를 창구 안쪽으로 날렸다.
이씨는 이어 '비행기를 주우러 간다'며 창구 안쪽으로 들어온 뒤 갑자기 온라인 팀장 강모(43)씨의 목을 뒤에서 감싼 채 흉기로 위협하며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강씨가 엉겁결에 이씨를 밀쳐내자 이씨는 중심을 잃고 허둥댔다.
순간 강도발생을 확인한 청원경찰과 직원 3-4명이 달려들어 가스총 두발을 이씨에게 쏜 뒤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수원역지점 관계자는 "이씨가 검은 양복 차림에 복면도 쓰지 않은 상태로 강도짓을 하려했다"며 "어설픈 강도였지만 객장 손님 6-7명과 직원들이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취직도 안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감옥에 가면 밥 먹고 잘 걱정은 없다고 생각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국민은행을 범행장소로 택하고 범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창구 안쪽까지 들어갔으며, 만약의 인명사고에 대비해 준비한 흉기 끝을 무디게 갈아 준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남 소재 모 대학 2학년을 중퇴하고 선원 등으로 일하다 최근 일을 그만둔 뒤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형의 수입에 기대 지하 월셋방에서 어머니, 형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다 결국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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