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분실 교통카드 잔액 환불, 안해주나? 못해주나?
상태바
분실 교통카드 잔액 환불, 안해주나? 못해주나?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06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안산시의 박 모(여)씨는 아이가 교통카드를 잃어버려 새 카드를 구입했다. 카드 등록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잃어버린 카드의 잔액이 조회됐다. 누군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박 씨는 교통카드사에 환불 신청을 했지만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포기해야 했다.

# 평소 모바일 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경기도 파주시의 이 모(남)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분실된 단말기 유심칩에 등록돼 있는 잔액을 새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옮겨 줄 것을 회사측으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분실된 유심칩이 사실상 현금이기 때문에 그 유심칩이 없다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게 이유였다.

충전식 교통카드의 불합리한 환불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업체 측은 유가증권과 같은 개념으로 카드와 유심칩 분실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중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불합리한 낙전수입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분실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사용금액은 2조262억 원이다. 만약 교통카드 이용자의 1%가 카드를 분실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 금액은 대략 20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교통카드사인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는 정상 사용 중 유심불량이나 카드 훼손으로인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분실과 도난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실물카드 및 유심(모바일)이 없기 때문이다.

1.jpg

교통카드사들은 무기명카드인 선불식 충전카드는 유가증권과 같아 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물카드 없이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중교통안심카드’, ‘비토큰 카드’처럼 특정 카드상품만 가능했다.

모바일 교통카드도 마찬가지다. 선불충전식 모바일카드의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로 통신이 정지되더라도 유심(usim)칩 내 교통기능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분실정지 및 잔액환불(이체)이 거부됐다.

교통카드사가 운영하는 ‘분실, 도난 안심서비스(별도 가입비용 없음)’에 가입하면 정지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분실된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면 네트워킹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일반 상품권이나 입장권처럼 무기명으로 단정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잔액조회가 가능하고 소유권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카드는 환불이 되면 잔액이 ‘0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환불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중사용 등으로 교통 카드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가입비용 없이 서비스 중인 ‘분실, 도난 안심서비스’를 전면 확대적용하지 않는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장기미사용 충전선구금은 카드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5년)를 적용,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를 전국 최초로 사회 환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돈이 아닌 ‘찾아올 수 없도록’ 제한해 두고 사회 환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자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3월31일 기준 부산지역 마이비, 하나로카드의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37억5천만 원에 달했다.

한국스마트카드와는 달리 이들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스마트카드를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고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시스템 상 잔액 확인 및 금액 조정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유가증권이라며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라며 “교통카드 충전액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발로 사용되는 필수품인데 불합리한 규정으로 낙전수입으로 만드는 현 규정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