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해당 회사와 금융거래를 마치면 가입과정에서 제공한 신용정보 등 선택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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