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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교환품 배송 '질질', 규정없어 '선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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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교환품 배송 '질질', 규정없어 '선처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0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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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홍 모(여)씨는 지난 8월 초 온라인몰에서 속옷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사이즈를 잘못 신청하는 바람에 판매자와 협의해 반품배송비 5천 원까지 동봉한 뒤 제품을 보냈는데 이후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

열흘가량 기다리다가 연락을 해보니 아직 제품 검수 중이니 기다리라고 전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 달을 넘게 기다려도 제품은 오지 않았다.

홍 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미 돈이 빠져나갈 정도로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언제까지 교환 발송이 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교환을 받을 때 ‘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쇼핑몰 뿐 아니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까지 유통업체에서 이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소비자들은 주장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는 제품 하자나 단순변심으로 7일 이내에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교환해줘야 한다는 ‘교환 기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하면 왕복 배송기간뿐 아니라 검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주장했다면 회수해 실제로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초기 불량이 맞는지 등을 검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또한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신청이라도 제품의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일부 개인 판매자의 경우 결제한 상품이 품절일 때 사이즈나 색상이 다른 상품을 보내고는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등 악용하기도 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배송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법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교환 시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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