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단말기의 제품 불량이 인정되더라도 구입 후 14일이 지나면 교환 혹은 환불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로부터 제품 하자를 인정하는 '교품증'을 발급받아도 14일 이후 신고 시에는 무상수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말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중저가 외산 스마트폰 '알카텔 아이돌 착'을 개통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음성통화 시 수화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입하자마자 발생한 문제라 제품 불량을 확신한 김 씨는 AS대행업체인 동부대우전자 AS센터를 방문했다.
다행히 센터에서 단말기 불량을 인정해 '교품증'을 발급해주며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교체받으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개통 후 14일이 지나 단말기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잘랐다. 규정상 14일 이후 단말기 하자는 제조사 AS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
돌이켜보니 김 씨가 단말기를 구입한 날짜는 7월 26일이었고 AS센터에서 교품증을 받은 날은 8월 11일이었다. 교품증을 받을 당시 이미 구입한 지 16일째라 규정 상 단말기 교환이 불가능한 것은 맞았다.
김 씨는 "AS센터에서 하자를 인정해 교품증까지 발급했는데 이틀이란 시간을 이유로 제품 교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도움을 청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휴대전화 불량 발생 시 '구입 후 14일 이내'에 제조사 AS센터에서 '교품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통화 품질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의 약관과 달리 더 넓은 범위로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제품 기능 및 성능 상 하자 발견 시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사가 '제품교환' 혹은 '무상수리'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제조사와 통신사의 약관을 문제 삼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