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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녹슨 시트 논란, 리콜도 무상수리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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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녹슨 시트 논란, 리콜도 무상수리도 '해당없음'
안전 관련 결함아니어서 실질적인 보상 규정·대책 전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9.22 0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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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김포에 사는 원 모(남)씨는 지난  7월 기아차 '올 뉴 쏘렌토'를 구입했다. 얼마 전 2열 시트 등받이에 녹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트를 열어본 원 씨. 역시나 보도내용대로 녹이 발생해 AS센터에 의뢰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차량 안전문제와 관련이 없어 무상수리는 예정돼있지 않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원 씨는 "구입한 지 한 달 갓 지난 차량이 녹 슬어 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녹이 더 번져 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는 있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사례2 경북 상주에 사는 우 모(남)씨는 올해 3월 쌍용차 '코란도 C'를 구입했다. 지난 달 중순 뉴스를 통해 '코란도 C 녹 발생' 소식을 듣고 2열 시트를 조금 열어보니 녹이 상당히 슬어있는 상태였고 바로 영업소에 항의했다. 하지만 영업소와 AS센터 모두 모르겠다는 답변만 해 난감한 상황. 거금을 들여 구입한 차량에서 불과 몇 달만에 부식이 발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우 씨. 그는 "제조사 측에서 하루 빨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안심하고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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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코란도C 시트 하부 패널에서 발견된 부식.


지난 달부터 불거진 기아차 '올 뉴 쏘렌토'와 쌍용차 '코란도C'등 일부 차종에서 발생한 시트 하부 부식 이슈가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량 2열 혹은 3열 좌석 아래 철제 프레임을 비롯한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한 것인데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시트를 뜯어내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부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다.

그동안 자동차 부식은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노출된 차체 표면이나 하부에서 발견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부식은 외부 환경과 차단된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한 달새 200여 건 넘게 불만 접수

문제는 꽤 심각하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쏘렌토와 코란도C 차량시트 녹 발생 관련 소비자 민원은 지난 달에만 260여 건에 달했다. 이번 달에도 15일까지 127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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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차량 시트 녹 관련 피해건수(9월은 15일 기준)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부식이 발생하는 차량 대부분이 구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차'라는 점이다. 부식 부위나 보증기간, 외부와의 노출 여부 등을 따지기 앞서 신차에서 부식이 발생한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부위는 각 제조사가 설정한 부식 무상보증 부위에도 해당되지 않아 규정상으로는 보증기간 내에 있어도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 외판 관통부식(5년) 순서로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부식이 발생한 시트 프레임과 판넬은 해당 규정에 적용하기 애매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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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올 뉴 쏘렌토 시트 하부에 발생한 부식.
문제가 불거지자 쌍용차는 지난 1일부터 전국 각 AS센터에서 시트 하부의 녹을 제거하고 추가 방청 작업을 실시하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불편을 느끼는 고객에 한해 이번 달부터 AS센터에서 무상점검 및 방청작업을 실시해 고객 편의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기아 쏘렌토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슈가 발생하고 실태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별도로 마련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 정비센터에서도  대책을 논의중이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 리콜은 사실상 어려워... 임시 대책으로는 재발 가능성 있어

업계에서는 차량 시트에 발생한 녹으로는 리콜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에 비춰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콜이 가능한 사안은 크게 '자동차 안전법규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인 경우다.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결함처럼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녹이 발생한 부위는 시트 하부이기 때문에 안전 결함과는 무관하다는 것.

기관 차원의 무상수리 권고도 녹록치 않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소비자 불만해소를 위해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해당 건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공단 내 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열었다"면서 "그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자로 판명됐고 무상수리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방청작업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청작업 외에도 부식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기본적으로 신차에서 녹이 발생했고 다수 차량에서 같은 증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제조사 차원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등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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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부분도장연구소 2015-09-22 19:37:49
자동차 부식은 신기술로 복원이 가능하며 더이상 부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부식이 발생하면 엉뚱한곳을 찾아 다니는게 문제죠^^

ㅡㅡㅡ 자동차 녹부식은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합니다, ㅡㅡㅡ

http://cafe.daum.net/dokkoblending/MMxb/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