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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 요금제' 잘못 해지하면 요금 이중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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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 요금제' 잘못 해지하면 요금 이중 인출
SKT는 스마트폰 해지해도 태블릿PC는 일시정지돼 요금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9.2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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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 외에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데이터를 각 기기에서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통신사의 경우 모회선(스마트폰)을 해지하더라도 공유 요금제는 일시정지 상태로 남겨둬 매 달 일정 요금씩 빠져나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통신사를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했다. 당연히 이전에 사용하던 회선 계정은 사라진 상태.

하지만 몇달 후에도 SK텔레콤에서 소액의 요금이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고객센터측으로 청구내역을 문의했다. 알고 보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가입한 'LTE 데이터 함께쓰기' 요금제가 살아 있어 기본 요금이 부과되고 있었던 것.

모회선이었던 스마트폰은 번호이동으로 해지됐지만 공유 상태였던 기기까지 해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관 상 공유요금제는 데이터 전용요금제로 변경 후 일시정지 상태였던 것. 

가입 당시 전혀 안내받은 기억이 없었던 터라 황당했다는 김 씨. 혹시나싶어 통신사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보니 '모회선 직권해지 시 LTE데이터 함께쓰기 요금제는 아래와 같이 변경 후 일시 정지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김 씨는 "모회선 위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모회선이 해지되면 당연히 요금제 자체가 해지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냐. 수년간 계속 엉뚱한 요금을 낼 뻔 했다"고 난감해했다.

모회선 해지 시 공유 요금제, SKT '일시정지'- KT,LGU+는 '해지'  

통신 3사 모두 '데이터 공유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회선 해지 시 공유 요금제 해지 여부는 통신사 별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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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KT와 LG유플러스는 모회선이 해지되면 공유 요금제로 묶인 쉐어링 기기 역시 직권 해지된다. 만약 모회선이 일시정지 상태가 되면 쉐어링 단말 역시 일시정지 상태로 전환돼 문제가 없다.

반면 SK텔레콤은 모회선이 번호이동해지 혹은 직권해지가 되면 데이터 함께쓰기 요금제는 데이터 전용요금제로 변경 후 일시정지 상태로 전환된다. 일시정지이기 때문에 매 월 유지비용이 부과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회선 해지 시 데이터 요금제 전환 뒤 바로 일시정지를 시키고 해당 고객에게 이용 여부를 물어본다"면서 "재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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