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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고 부풀리고” 홈쇼핑 '제재·벌점'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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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고 부풀리고” 홈쇼핑 '제재·벌점' 1위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0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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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체 가운데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이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점 기준으로는 CJ오쇼핑(대표 김일천)과 NS홈쇼핑(대표 도상철)이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았다. 

방송심의위는 홈쇼핑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2007년부터 TV홈쇼핑 방송을 자체적으로 심의해 법정제재 및 행정제재를 내리고 있다.

방송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홈쇼핑 6곳은 총 48건의 제재를 받았다.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방송하거나, 타제품을 비방하고 부당하게 비교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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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GS홈쇼핑(11건)이었다. GS홈쇼핑은 지난 1월 후라이팬(해피콜 플라즈마 IH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기만 표현 등을 사용해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GS홈쇼핑뿐 아니라 홈쇼핑 6개사에서 모두 방송됐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같은 이유로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어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대표 강찬석),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 NS홈쇼핑이 나란히 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정제재 횟수에 따라 벌점에서 차이가 생겼다.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제재는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정제재는 ‘징계 4점’, ‘경고 2점’, ‘주의 1점’ 등 벌점이 매겨진다. 벌점이 누적되면 5년마다 받는 방송심의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CJ오쇼핑과 NS홈쇼핑이었다. CJ오쇼핑은 담당자 징계 1건, 경고 1건으로 벌점 6점을 받았다. CJ오쇼핑은 지난해 8월 일반식품 ‘천보공진원’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공진단’의 원리, 역사를 설명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방송해 ‘징계’ 조치를 받았다. NS홈쇼핑 역시 경고 1건, 주의 4건으로 벌점 6점을 받았다.

‘주의’ 제재 횟수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5점, 현대홈쇼핑은 4점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다이어트 식품이 ‘식욕조절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고, 제품개발자가 아닌 의사가 등장시켜 효능을 설명해 지난 6월 ‘주의’ 제재를 받았다.

홈앤쇼핑(대표 강남훈)은 식품을 소개하면서 ‘오직 방송중에만 이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 구성, 동일 가격에 제품 구입이 가능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제재를 받은 경우 소비자가 환불 및 교환을 요청하면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처리하고 있다"며  "최근 업계에서 허위 과장 방송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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