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은 '제조자', '제공자' 관리에서 '소비자', '어린이'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한 식품제공 확대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이다.
먼저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는 '20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학교주변 외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2017년부터 시범 관리한다.
또 2018년부터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할 때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등의 건강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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