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확대된다.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 시 계약자의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입원 치료 시 최조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 간은 보장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보장도록 변경한다.
예를 들어 입원비 보장금액이 5천만 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천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전기간 보장된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 시 계약자가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취소 시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는 환급 가능하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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