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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 없이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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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 없이 지급' 판결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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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6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완성’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에 환영에 뜻을 나타냈다.

2002년 2월 S씨는 ING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S씨가 2012년 9월경 자살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ING생명은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부분 보험금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 민사부(김진현,이탁순,이숙미 판사)는 재해사망특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ING생명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자살사고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해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부분의 자살한 피보험자 가족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생업에 바빠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사가 거절할 경우 그대로 믿고 청구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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