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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멋대로 해지 규정, 해지요청 날짜가 따로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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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멋대로 해지 규정, 해지요청 날짜가 따로 있다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1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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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학습지 해지 규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학습지 업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해지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 발목을 잡는다”며 “본사마저 나몰라라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특정 일자에만 해지 접수를 받지는 않으며 이는 회사의 회원관리 정책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국과 담당 교사의 과잉 권유로 인한 일부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재능교육 학습지를 이용하던 김 씨는 지난 9월 15일 담당 교사에게 10월부터 학습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교사는 학습지 해지신청은 매월 8일까지만 가능하다며 김 씨의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려고 재능교육 본사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와 협의하라며 선을 그었다.

학습지 계약서를 살펴봐도 매월 8일까지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씨는 교재에 안내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하지만 인지하기 어렵고 계약서에 없던 규정이라며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해지 신청이 미뤄지는 동안 학습지 요금은 이미 카드로 결제가 끝난 상태다.

몇 년 전만 해도 2주 전이든 1주 전이든 큰 제약 없이 해지가 가능했기에 변경된 업체 규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 관계자는 “학습지는 선생님들이 익월에 진행할 교재나 학습준비 등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해 다음달 진행여부를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이를 근거로 고객의 학습중단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사례는 회사의 회원관리 정책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해당 선생님이 지속적인 학습을 권유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보이다”며 해당 지국과 선생님에게는 주의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관할 지국에서 소비자가 요청한 대로 환불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됐다면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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