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약관에서는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
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일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비해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 원(180일 한도)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보장 항목은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약관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치과치료, 호르몬투여, 비뇨기계 질환 중 보장이 되는 항목을 약관에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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