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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입원의료비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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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입원의료비로 명확히 규정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0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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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험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약관에서는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

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일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비해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 원(180일 한도)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보장 항목은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약관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치과치료, 호르몬투여, 비뇨기계 질환 중 보장이 되는 항목을 약관에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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