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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소비자] 썩은 채 배송된 메론 보관 안하면 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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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소비자] 썩은 채 배송된 메론 보관 안하면 보상 없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12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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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택배로 주고받지 않는 물건이 없죠.

그러나 과일처럼 상하기 쉬운 식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신중해야겠습니다.

1008-오마이.jpg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이**씨는 택배를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추석선물로 받은 메론이 깨지고 썩은 채로 배송됐는데요. 그 썩은내가 얼마나 진동했는지 파리까지 꼬였다고 합니다.

택배사에서는 보상받으려면 메론과 상자 모두 배송 받은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심한 악취를 견딜 수 없어 이미 메론을 버린 이 씨에게는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했지만 실물이 아닌 이상 안 된다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썩은 내가 나는 과일박스를 어떻게 보관하라는 건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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