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여행상품 관련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여행상품에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최종 상품가격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상품 판매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을 안내해야 한다.
선택관광은 소비자가 현지에서 경비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대여 서비스의 경우 렌털기간이나 총 금액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 정보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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