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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시 최대 8% 지연이자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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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시 최대 8% 지연이자 지불해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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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최고 8%의 지연이자를 보험 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생명‧건강보험 등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결정일로부터 7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적용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까지 추가 지급토록 했다.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된다.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적용(현행과 동일)되지만 그 이후부터 가산이자가 붙게 된다.

31~60일 이내는 보험계약 대출이자에 가산이자 4%, 61~90일 이내는 보험계약 대출이자+가산이자 6%, 91일 이후 기간은 보험계약 대출이자+가산이자 8%가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계약 대출이자가 4~5%라고 할 때 최대 13%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제3자 의견의 따르기로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일 때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운근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장은 “보험금 지급 지연 시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돼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급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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