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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소비자] 35초 통화했는데 5시간 분 요금 폭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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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소비자] 35초 통화했는데 5시간 분 요금 폭탄 '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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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 때문에 ‘폭탄요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 폰에는 분명 35초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데 통신사에는 1만7천 초를 통화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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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에 사는 신**씨 사연입니다. 신 씨는 얼마 전에 휴대전화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평소엔 거의 기본 요금이 나오는데 3만 원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이었죠.

평소 통화나 데이터가 남는 터라 한 번도 추가 과금이 된 적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한 신 씨가 통신사 어플을 확인했더니 ‘통화량 초과’가 원인으로 나와 있었다네요. 그것도 평소보다 1만7천 초, 즉 5시간 이상 추가로 통화를 했다고요.

그 정도 오래 했으면 기억에 남을 만도 하잖아요. 내 실수인가 싶어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9월5일 밤 11시 넘어서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찾아서 보니 딱 35초 통화한 기록뿐이었어요. 그것도 영상통화를 시도했다가 받는 사람이 ‘영상통화 미지원 단말기’라 허허 웃으며 끊었던 것이었죠.

신 씨가 잘못 과금된 것 같다고 항의하니 통신사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뽑은 거니 어쩔 수 없다고 할 뿐이었어요. 돈 안 내려면 그때 안 쓴 걸 고객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요. 신 씨의 단말기에 35초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휴대전화 AS센터에도 맡겼지만 아무 소용 없고, 이럴 땐 어떡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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