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통화나 데이터가 남는 터라 한 번도 추가 과금이 된 적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한 신 씨가 통신사 어플을 확인했더니 ‘통화량 초과’가 원인으로 나와 있었다네요. 그것도 평소보다 1만7천 초, 즉 5시간 이상 추가로 통화를 했다고요.
그 정도 오래 했으면 기억에 남을 만도 하잖아요. 내 실수인가 싶어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9월5일 밤 11시 넘어서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찾아서 보니 딱 35초 통화한 기록뿐이었어요. 그것도 영상통화를 시도했다가 받는 사람이 ‘영상통화 미지원 단말기’라 허허 웃으며 끊었던 것이었죠.
신 씨가 잘못 과금된 것 같다고 항의하니 통신사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뽑은 거니 어쩔 수 없다고 할 뿐이었어요. 돈 안 내려면 그때 안 쓴 걸 고객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요. 신 씨의 단말기에 35초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휴대전화 AS센터에도 맡겼지만 아무 소용 없고, 이럴 땐 어떡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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