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결혼박람회 충동계약 주의...계약해지 거절 등 피해 다발
상태바
결혼박람회 충동계약 주의...계약해지 거절 등 피해 다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13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박람회에서 각종 혜택을 내세워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94건(41%)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건이었다.

피해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을 차지했다.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인 셈이다. 이어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한달간 서울지역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 모니터링 결과 5개 박람회가 온라인광고와 달리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였다.

또한 조사대상 9개 결혼박람회 가운데 8개가 ‘할인 혜택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으나, 이 중 5개는 조사기간 중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해야 한다”며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