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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용 보험, '알릴의무' 등 청약서 내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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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용 보험, '알릴의무' 등 청약서 내용 간소화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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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 양식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내용이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채널 보험상품은 오프라인보다 사업비가 낮아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인터넷 전용보험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대면채널 등 다른 모집채널과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보험사 인터넷 전용보험을 가입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채널 청약서에 들어가는 제1회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안내, 위험직종별 가입한도 같은 내용은 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18개 항목에 걸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축소할 때 신고의무도 덜어준다.

18개 사항 중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할 때는 금감원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청약서 필수기재사항 간소화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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