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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사익 추구한 적 없어…회사 살린 충정 헤아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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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사익 추구한 적 없어…회사 살린 충정 헤아려주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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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80)이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9일 오후 법원에 출석한 조석래 회장은 검찰 구형을 앞두고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뿐”이라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상훈 부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후 40여 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며 “척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현준 사장은 부친 조석래 회장에 대해 “평생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을 현재의 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IMF 당시 효성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 때문에 생존에 기로에 서게 된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우량회사와 합병했다.

당시 부채비율 200% 맞추라는 금감원의 요구로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공자산으로 대체하게 된 것일 뿐,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추구나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비한 허위증빙의 조작 역시 없었고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의 원천이 명백하다는 점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원천도 없이 가공 비용을 계상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글로벌 1위 제품을 만들어 내는 등 국가, 임직원,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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